- [공고] 착한기업 창업 프로젝트 – 함께일하는재단이 창업의 꿈을 지원합니다!
- 2011.04.14
[설명회 일정] – 4월 26일(화) 오후 7시 함께일하는재단 교육장 [문의] 전화 : 02-330-0794 이메일 : sociov@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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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11 – 5호
2011년도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 6개월 이내 기업의 체계적인 창업준비 활동을 지원하고자 2011년도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창업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4월 5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1. 창업팀 신청대상 □ 신청 대상 ? 사회적기업가로서 자질이 있고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 6개월 이내인 자(사업주)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 활동 의지가 있는 사람 – (퇴직?실업자) 지원 계약 종료일까지 창업이 가능한 사람 – (학생) 일정 시간을 투자하여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재직자) 일정 시간을 투자하여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중소기업 대표자) 공고일 기준 창업 후 6개월 이내 (‘10.10.1. 이후 창업자)인 사람 ※ 창업일자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록일 기준 ※ 단, 창업팀은 만 19세부터 39세인 자가 구성원의 50% 이상 이어야 함 ? 다수인으로 팀을 구성하나, 구성원은 위 자격을 갖춰야 하며, 창업자의 경우 기존에 고용하고 있는 소속 근로자는 구성원이 될 수 없음 – 1인으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최소 3인 이상의 팀구성원을 확충해야 함 □ 신청 제외 ? 신청 대상 사업이외 다른 사업이나 단체에서 대표 또는 임원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 신청서 및 사업화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 ? 중앙부처,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을 받고 있거나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을 받았던 경우(중도 포기 포함)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사람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1년 4월 5일(화) ~ 2011년 4월 29일(금), 18:00시 까지 □ 접 수 처: 희망 위탁운영기관 ※ 신청자는 위탁운영기관의 역량(인큐베이팅 경험, 실적, 멘토 보유 현황, 창업 공간 보유 현황 등)을 사회적기업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go.kr) 등에서 확인하여 희망 위탁운영기관을 선택하고,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 ※ 중복신청 불가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인터넷 및 이메일 접수 불가 3.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 총 96억원 □ 지원금액 :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지원내용 : 활동비, 창업교육 및 외부 전문 인력 매칭, 시장개척 및홍보비, 시제품 제작, 멘토 인건비 등의 창업활동 지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신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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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1년도 제2차 서울형사회적기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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