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2010.04.08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
※ 분기별로 고용지원센터로 신청

 

 

1. 지원 대상 기관
 ○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으로서 소속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적용제외는 제외)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기관


2. 지원대상 근로자 범위
 ○ 사회적기업 대표, 임원을 제외한 유급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대표의 직계 존비속은 지원 제외


3. 지원 대상 제외
 ①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부정수급 또는 시행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관
 ②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 근로자 허위 고용 등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고자 한 기관
   ※ 동 부정을 행한 사회적기업은 향후 1년간 지원 제한 및 부정수급한 사회보험료 지원금 회수
 ③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정부부처, 지자체 등) 사업이나 사업 위탁?용역 등으로 보조금(지원금, 장려금 등)을 지원 받아 실질적으로 인건비 또는 사회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기관
   – 단, 사회적기업 소속 근로자 중 일자리 창출사업을 포함한 정부재정 지원(지원금, 장려금, 보조금 등)을 전혀 받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는 지원

4. 지원 수준
 ○ 1일 8시간, 주 40시간 참여하는 근로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저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각 1인당 월 6천원(859천원 * 0.7%=6,013)
   – 건강보험은 1인당 월 24천원(859천원 * 2.84%=24,395)
   – 국민연금은 1인당 월 38천원(859천원 * 4.5%=38,655)
 ○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미만,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단가 범위내에서 실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 월 중도 입?퇴사자에 대한 지원은 제외
 ○ 원칙적으로 인증받은 익월부터 최대 4년간 사회보험료 지원

 

5. 지원금 지급 방식
 ○ 지원대상 사회적기업은 연 4회(분기별) 보험료 납부 확인 후 사후지원(4월, 7월,. 10월, 12월)
   ※ 1~3월분 보험료→4월, 4~6월 보험료→7월, 7~9월분 보험료→10월, 10~11월분 보험료→12월, 12월분 보험료는 익년도에 신청?지급
 ○ 신청서류 검토 후 은행 계좌입금 방식으로 해당 사회적기업에 지원금 지급하되,
   – 임금체불이나 보험료 체납시 지원금 지급 중지(중단 사유 해소 후 소급 신청 가능)

 

6. 구비서류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 신청 대상기간 임금대장 사본 및 급여이체내역 1부(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한 내역은 불인정)
  –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계좌이체, 카드납부 내역)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년도 개산보험료로 납부하므로 기관이 일시납한 경우 납부영수증 1회만 확인, 분기납의 경우 분기별(3.31. 5.15. 8.15. 11.15.)납부 여부 확인
  –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부
  – 월별 사업주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서 1부.

 

7. 신청기관 :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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