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2011년 사회적기업 인증 연간 계획 공고
- 2011.03.07
2011년 사회적기업 인증 연간 계획 공고
2011년 사회적기업 인증 연간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류석호(02-2110-7168)
1. 201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2. 제출서류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중 택일, 사업자등록증 필수)
– 유급근로자 명부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서류
※ 사회서비스제공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일자리제공형(별지 제3호 서식), 지역사회공헌형(별지 제4호 서식), 혼합형(별지 제5호 서식), 기타형(별지 제6호 서식) 중에서 택일하여 기재하고 증명 서류 첨부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 재무제표를 비롯한 증빙서류는 권역별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전문 회계ㆍ세무법인의 확인을 거쳐야 함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 이사회ㆍ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 등을 공증 받아 제출
– 공증 받은 정관이나 규약 등
– 인증신청기관 개요(고용노동부 및 사회적기업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3. 접수처 및 방법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주소 : (우461-82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수정로157 대한생명빌딩 8층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 1회차(3.31), 2회차(5.31) 각각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4.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화지원팀
☏ 031-697-7841~7844, 팩스 : 031-697-7853
○ 기타 세부적인 자문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1년도 권역별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기업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참조
5. 참고사항
○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반드시 인증 요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권역별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의 상담을 받아야 함(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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