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고] 2011년 사회적기업 인증 연간 계획 공고
2011.03.07

2011년 사회적기업 인증 연간 계획 공고

 

2011년 사회적기업 인증 연간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류석호(02-2110-7168)

 

 

 

1. 201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2. 제출서류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중 택일,  사업자등록증 필수)
  – 유급근로자 명부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서류
    ※ 사회서비스제공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일자리제공형(별지 제3호 서식), 지역사회공헌형(별지 제4호 서식), 혼합형(별지 제5호 서식), 기타형(별지 제6호 서식) 중에서 택일하여 기재하고 증명 서류 첨부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 재무제표를 비롯한 증빙서류는 권역별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전문 회계ㆍ세무법인의 확인을 거쳐야 함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 이사회ㆍ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 등을 공증 받아 제출
  – 공증 받은 정관이나 규약 등
  – 인증신청기관 개요(고용노동부 및 사회적기업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3. 접수처 및 방법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주소 : (우461-82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수정로157 대한생명빌딩 8층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 1회차(3.31),  2회차(5.31) 각각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4.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화지원팀
    ☏ 031-697-7841~7844,  팩스 : 031-697-7853
 ○ 기타 세부적인 자문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1년도 권역별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기업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참조

 

5. 참고사항
○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반드시 인증 요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권역별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의 상담을 받아야 함(필수)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