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2010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대부사업(~8/27)
- 2010.08.19
2010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대부사업
(재)함께일하는재단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운영자금 대부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가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예비)사회적기업의 시설투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부함으로써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사업내용(2개 사업 중 택 1)
* ‘나. 함께일하는재단 자금대부(이하 ’나‘)’ 사업으로 신청한 기업 중에서 ‘나’ 사업 심사에서는 선정되지 않았으나 ‘가. 미소금융중앙재단 자금대부(이하 ’가‘)’ 사업 대부대상에 부합될 경우, ‘가’ 사업 심사를 통해 선정될 수 있음.
** (예비)사회적기업이란, (1)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2)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에 선정된 예비 사회적기업, (3) 각 지자체 인증 예비 사회적기업을 가리킴
*** 미소금융중앙재단인 경우 함께일하는재단, 열매나눔재단, 민생포럼,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사람사랑 등 5개 기관으로부터 받았던 대부를 가리키며, 노동부인 경우 함께일하는재단, 사회연대은행, 근로복지공단 등 3개 기관으로부터 받았던 대부를 가리킴.
3.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마감: 2010. 8. 18(수) ~ 8. 27(금) 18:00
– 접수방법: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우편접수시, 마감시 도착분까지 인정)
– 접수처 : (121-819)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203-4,
(재)함께일하는재단 5층 경영지원팀
– 문의 : (재)함께일하는재단 경영지원팀(02-3142-0094)
– 제출서류 : 자금대부사업 신청서 1부(법인인감날인 및 대표자개인인감날인 필수), 신청서가 수록된 CD 한 장, 기타 구비서류는 신청서상의 구비서류목록 참조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제출한 신청서에는 실제 내용 및 계획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대부 승인 취소 및 대부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4. 선정과정
– 사업추진프로세스
* 약정 체결 시 대표연대보증 필수
** 대부 시행 후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근저당권설정, 양도담보계약, 채권양도계약 등) 등을 위한 조치가 시행됨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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