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사회적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 2010.08.16
시설자금(시설투자 등), 운전자금(기업경영 소요비용 등)의 융자가 필요한 영리법인 형태의 인증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하여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사회적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안내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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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해외에서 얻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