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예비 사회적기업 회계 전문인력 추가 지원 : 신한은행 지원금 지급
2009.11.30

 

 

노동부 공고 제2009 – 205호

 

 

예비 사회적기업 회계 전문인력 추가 지원계획 

 

  예비 사회적기업의 회계 투명성 및 회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예비 사회적기업 회계 전문인력 추가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09. 8. 18 노동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명 : 예비 사회적기업 회계 전문인력 지원

□ 사업내용
○ 회계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예비 사회적기업의 회계 투명성 및 회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회계 분야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 3(사회적일자리창출의 지원),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2. 지원요건

 

□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 ’09년 8월 현재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관 중 회계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거나, 기존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약정 인원 미충원 인력을 회계 전문인력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으로서
– 향후 2년 이내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기관(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심사하여 지원)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하여야 함

 

<인증 사회적기업>
○ ’09년 8월 현재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중 회계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거나, 기존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약정 인원 미충원 인력을 회계 전문인력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
※ 전문인력 인건비 중 참여기관 자부담분 지원

□ 전문인력의 범위
○ 실직자 및 전직을 고려 중인 자 중 회계?재무 등의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 회계 및 세무관련 학과 학사 학위 소지자 또는 회계 및 세무관련 자격증 소지자〔예시 : 전산?회계 운용사 3급 이상(대한상공회의소), 전산?회계 2급 이상(한국세무사회), 경영지도사, 세무회계사, 공인회계사 등〕
※ 인증 사회적기업은 노동부 공고 제2009-169호「‘09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공고, 2009.6.24」전문인력 기준에 따름


□ 지원인원 : 참여기관 당 1인

 

□ 지원기간 : 12개월

 

 

□ 지원금액
○ 전문인력 인건비

< (예비)사회적기업>
–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지원금(월 837,000원 + 사회보험료 8.5%)
– 신한은행 지원금(월 663,000원)
※ 신한은행 지원금은 (재)함께일하는재단에서 분기별로 지급 예정

※ 고용인력에 대한 퇴직적립금, 추가 사회보험료는 기관 자부담
※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지원금은 사업 참여기관에게만 지원되는 것이므로 재심사 탈락 등으로 인해 사회적일자리 사업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회계 전문인력 지원금 중 노동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아니함

 

< 인증 사회적기업>
– 노동부 전문인력 지원금
– 신한은행 지원금(참여기관 자체 부담금, 월 50만원 한도)
※ 신한은행 지원금은 (재)함께일하는재단에서 분기별로 지급 예정

※ 고용인력에 대한 퇴직적립금, 추가 사회보험료는 기관 자부담
※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지원금은 사업 참여기관에게만 지원되는 것이므로 재심사 탈락 등으로 인해 사회적일자리 사업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회계 전문인력 지원금 중 노동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아니함

 

3.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관 소재지 관할 노동부 종합고용지원센터
○ 지방노동관서 전문인력 심사위원회에서 심사ㆍ선정
○ 예비 사회적기업과 지방노동관서 간 기존 약정을 변경(기존 약정 인원에 1명 추가)
– 회계 전문인력은 지방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아 약정일부터 2개월 이내 채용

 

4. 신청서류 및 기간

 

○ 제출서류
– 예비 사회적기업 회계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붙임1)
– 예비 사회적기업 회계 전문인력 활용 계획서(붙임2)
○ 신청기간 : 공고일 ~ ’09.12.10 까지(매월 심사 예정)
※ 신한은행과 약정인원 충족시 조기 접수마감할 수 있음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종합고용지원센터)

 

5. 기타

 

○ 자세한 사업관련 사항은 지방노동청(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 사회적일자리 담당자에게 문의
※ 고용지원센터의 주소, 연락처, 관할구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또는 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obcenter.work.go.kr) 참조
– 각 지방청 대표전화 : 서울청 02-2004-7307, 부산청 051-860-2155,  대구청 053-667-6072, 경인청 032-460-4722, 광주청 062-609-8812,  대전청 042-480-6490
○ 신한은행 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재)함께일하는재단(02-338-3982)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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