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2009년도 제1차 서울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공고
2009.11.25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953호


2009년도 제1차 서울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공고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09년도 제1차 서울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의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1. 25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목적

 

ㅇ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서울지역에 소재한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함


 

 
 예비사회적기업(Preliminary Social enterprise) 이란 ?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으로 장차 요건을 보완하여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조직(기업)을 의미함

<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이란 ?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법 제2조) 노동부 장관의 인증(법 제7조)을 받은 자를 말함 
 

 


 

2. 지정조건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 단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인내 사업단 
▷ 모법인 산하사업단이 사회적 기업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내사업단? 이름으로 신청가능 
▷ 모법인의 정관에 신청하려는 사업단 명칭이 명시적으로 규정됨을 원칙으로 함 
▷ 단, 명시적 규정이 어려운 대규모 비영리 단체의 경우에는 동 사업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모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함

② 사회적 목적실현 
– 일자리 제공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의 합이 30%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해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에서 결정

 
(취약계층의 기준)
○ 가구 월 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60/100 이하인 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기준 2009년 통계청 가계조사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인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 성매매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 장기실업자(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등 서울시장이 취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예 :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경력단절 고학력여성, 신용불량자, 갱생보호대상자, 노숙자, 탈북자 등)

 



③ 유급근로자의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 예비사회적기업 활동과 관계하여 1인이상 근로자 고용
 
▷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관련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일용직/상용직)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은 포함됨.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되지 않음, 또한 신청한 예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는 제외됨 
– 재화외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 수행


 

3. 제출서류(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job.seoul.go.kr/취업정보/공지사항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단의 경우에는 공증받은 모법인의 정관도 함께 제출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 등,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 인정서 등은 불인정)
○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명서류
○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확인 서류
○ 사업내용, 수익확보 수단 등 사업계획을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 지정 후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자치구 취업정보센터에 구인표를 제출하여 취약계층 및 일반근로자 채용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09. 11. 25 ~ 2009. 12. 24
○ 접 수 처 : 관할지역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특별시 실·국·본부(사업분야 담당 부서)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서울시 상담지원센터의 주소, 연락처, 관할구역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job.seoul.go.kr)의 취업정보/공지사항 코너 참조


 

5. 심사절차 및 방법 

○ 해당 실·국 및 자치구에서 현장출장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제출하면, 실무소위원회 사전심사를 거친 후 육성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여 지정 결정 

모집공고

(시:경본)

->

신청서 접수

(실?국, 지원창구(9))

->

신청서 전달

(지원창구 → 해당 실?국 → 경본)

※ 해당 실?국은 자치구와 협의 후 의견서 첨부 제출


->

실무소위원회 사전심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사

(시:경본)

->

지정 및 통보

(경본→해당 실?국→자치구, 해당기업)

->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

(해당 실?국 ↔ 사회적기업)

 


 


 

6. 지정결과 통지 

○ 서울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대해서는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및 유선 통보
○ 통지후 7일내 서울시와 약정체결 및 사업 시행


 

7. 지원계획 

○ 지원기간 : 1년(최장 2년) 
– 1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사회적목적을 위한 이윤발생 등을 수시 평가하여 발전유망기업(사회적기업 인증 가능 기업)을 최장 2년까지 지원

○ 지원내역 
– 일반근로자 인건비 일부(사회보험료 포함) 지원(50명 이내) 
▷ 최저임금 수준 및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액 등을 고려하여 참여근로자 1인당 월 837,000원 및 837,000원의 8.5%지원 
–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 지원(1명) : 월150만원(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불포함) 
  ※ 단시간 근로인력에 대하여는 참여시간에 비례하여 인건비 등 지원 
– 시설비 융자지원(연 2% 금리, 2억원이내) 
– 기업설립 및 경영컨설팅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후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참여시 일반직원 인건비와 컨설팅지원은 노동부에서 지원하며, 전문인력은 계속 지원하되 추가 1명 확대 지원  
▷ 세부적 지원내역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시 기업 여건 및 전망 등에 따라 확정 


 

   ※ 지원내역 

지 원 분 야

서울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서울시)

노동부 선정

예비사회적기업

(노동부 + 서울시)

사회적기업

(노동부)

일반

직원

월 90만원/인 (50명까지)

월 90만원/인 (100명까지)

(노동부)

월 90만원/인 (100명까지)

※사회적 일자리사업 참여시

전문

인력

월 150만원 (1명까지)

월 150만원 (2명까지)

(서울시)

월 150만원 (3명까지)

시설비 융자 지원

2억원이내 (연2%금리)

2억원이내 (연2%금리)

(서울시)

4억원이내 (연2%금리)

기업설립 및

경영컨설팅 지원

무상지원

(신용보증재단 등 기존조직 활용)

연300만원

(노동부)

연1,000만원

사업개발비 지원

인건비의 20%

(노동부)

지 원 기 간

1년 (노동부 인증요건 충족시 최장2년)

1년 (재정지원은 최장2년,

경영지원 최장3년)

1년 (재정지원은 최장2년,

경영지원 최장3년)

 


 


 

8. 지정심사시 고려사항 

① 서울시의 각 실?국에서 발굴하여 추진하는 대상사업과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구매지원을 받거나 경쟁절차를 통한 업무위탁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제출한 기업(단체) 우대
② 취업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기업(단체) 우대
③ 영업수익이 있는 기업(단체) 우대
④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도 심사?선정할 수 있으나, 약정체결일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⑤ 과거 노동부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다가 부정수급 또는 시행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나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단체는 제외
⑥ 공고일 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가 있었던 단체는 제외
※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 정당한 해고는 고용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9.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 참조
○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 일자리정책담당관(02-6321-4043), 분야별 해당 실·국·본부,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창구(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사업담당 실 국 본부 ▷ 여성가족정책과(보건, 의료, 보육, 돌봄, 강사·사무용역분야) : 02-3707-9563
▷맑은환경본부(재활용분야) : 02-2171-7463 
▷복지국(노인, 장애인, 자활분야) : 02-3707-9083  
▷문화국(공연, 문화기획, 문화사업, 문화예술교육분야) : 02-2171-2573 
▷도시교통본부(교통분야) : 02-6321-4230 
▷주택국(집수리 등 주거복지분야) : 02-3707-8247 
▷경영기획실(평생교육, 현장학습분야) : 02-2171-2539 
▷정보화기획단(IT분야) : 02-2171-2539 
▷경쟁력강화본부(유기농 식품 등 환경) : 02-6321-4027 


 

– 권역별 지원창구 ▷일자리플러스센터(서울시 전지역) : 1588-9142
▷서울산업통상진흥원(강남) : 02-222-3756. 3764
▷서울신용보증재단 : 1588-5302
  · 중부소상공인지원센터(종로, 중구, 용산) : 02-730-7316
  · 은평소상공인지원센터(서대문, 마포, 은평) : 02-395-6143
  · 영등포소상공인지원센터(영등포, 양천, 강서) : 02-3439-1167
  · 남부소상공인지원센터(관악, 동작, 금천, 구로) : 02-839-8312
  · 동대문소상공인지원센터(광진, 성동, 중랑, 강동, 동대문) : 02-2215-0982
  · 강북소상공인지원센터(강북, 노원, 도봉, 성북) : 02-990-9102
  · 강남소상공인지원센터(강남, 서초, 송파) : 02-2007-6915


○ 서울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지정신청서 제출전 서울시사업담당  실·국·본부 또는 권역별 지원창구의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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