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년 실업극복국민재단 고용친화적지역만들기 네트워크사업 추가설명
- 2008.03.18
2008년도 고용친화적 지역만들기 네트워크사업 계획
1. 사업 필요성
○ 각종 사회적 자원으로 지역의 실업상황 해소 및 근로빈곤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비영리기관 및 시민단체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간의 결과물이 공유되지 못하여 지역고용 활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지 못하고 있음.
○ 고용복지 문제는 국가 차원의 대응 뿐 아니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차원에서의 접근과 전략 필요.
○ 고용친화적 지역모델의 성공적 개발과 결과로서의 지역고용 증대는 고용상황 개선의 대안이 될 수 있음.
2 . 목적ㆍ목표
■ 사업 목적
시민사회단체 주도의 고용 친화적 지역사회 만들기 실천모델 개발
■ 사업 목표
1. 고용 친화적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 시민사회 단체 중심의 네트워킹 개발
2. 네트워킹 지원으로 지역고용 아젠다 및 지역차원 협약추진
3. 지역내 고용확대를 위한 지역자원 개발 및 인프라 형성
4. 취업취약계층의 인적자원 개발과 연계를 통한 지역차원 고용창출 활성화
3. 내용 요약
○ 공모사업명 : 고용친화적 지역만들기 네트워크 사업
○ 지원금액
-2007년도 고용친화적 지역만들기 네트워크 2년차 사업
-2008년도 추가 신규 선정 기관 당 2천만원 한도, 3개 기관 선정
○ 지원사업 내용
-지역내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고용복지네트워크 지원하여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 내 다양한 체계 간 합의도출. 관련 지역 아젠다 확산과 정책형성 지원
-지역 내 고용증진을 위한 특화산업 기반 형성 및 특화사업개발지원
-지역의 특화산업 및 특화사업의 지속과 고용창출 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원
-산업기반 취약한 소규모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지역재생과 고용문제 해소를 위한 사회연대적 네트워크 지원
4. 용어 정의
금번 지원사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정의함.
■ 지역 및 지역 만들기의 의미
1. 행정 구역상의 지역으로 시ㆍ군ㆍ구ㆍ동 등 사업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역단위. 지원되는 지역의 규모는 제한 없음.
2. 금번 지원사업 목적과 신청기관의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는 보다 넓은 광역지역도 사업에서 지원가능한 영역으로 확대해석. 하지만 이 경우에도 결과로 지역의 고용증대 효과를 가져와야 지원 가능.
ex) 농수산물 산지와 수요처인 학교를 연결한 급식사업으로 지역고용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하는 경우 산지와 수요처의 장소가 행정구역 경계를 넘는 경우라도 동일 지역으로 해석.
■ 네트워크
1. 지역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아젠다와 정책도출을 위한 지역 내 네트워크
2. 지역 내 고용창출의 극대화를 위해 지역에서 합의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네트워크
3. 지역에서 개발된 특화산업군 및 특화사업을 유지ㆍ확산시키기 위한 네트워크
○ 신청기관은 지역경제, 고용수준 현황에 따라 다른 형태의 네트워크 형성 및 추진가능
○ 네트워크는 지역 내 다양한 자원체계를 포함해야 하며, 신청기관의 중앙과 지부간만으로 형성되거나 지부들만으로 구성된 형태는 네트워킹으로 인정하지 않음.
5. 년차별 사업 목표 예시
■ 1차년도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지역내 민-민 혹은 민-관 중심의 고용복지네트워크 구축
-지역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아젠다 수립
-지역 내 합의된 목표 및 세부 전략 수립, 수정 및 합의 도출
-지역 내 특화산업 및 특화사업 선정과 지역행동계획 수립
■ 2차년도
-지역 내 네트워크의 확장 및 지속적인 교류
-수립 아젠다에 대한 정책화
-선정된 지역 내 특화산업 기반 형성 및 특화 사업 시행을 위한 기초 작업
■ 3차년도
-선정 산업 및 사업을 유지, 확대시키기 위한 지역 내 네트워킹 지속
-선정 산업 및 사업의 지속 가능화를 위한 지원기반마련(홍보, 마케팅, 회계 등 강화)
-지역 내 특화산업 및 특화사업으로 인한 고용증대 효과
-지역모델 확산을 위한 전국적 네트워킹의 구축
○ 지역 상황에 따라 예시된 1차년도, 2차년도에 해당하는 사업목표 달성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시된 3차년도에 해당하는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사업1차 년도에 신청가능
○ 08년 사업은 1년 추가지원되므로(총 2년) 위의 예시를 이용하여 단계적 목표 설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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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신규채용 결과 발표(회계전담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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