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사회적일자리업무안내]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업무지침 변경 안내
- 2007.05.29
<사업자 등록자 사업참여 제한기준 관련 지침 변경>
□ 지침변경의 필요성
○ 현행 지침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일자리 사업 참여를 허용하고 있음
– 다만,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관계를 청산토록 하고 있음
○ 사업자 등록관계를 청산하지 않고 사업에 참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본인의 실질적 사업운영 여부를 본인 주장에 의존하여 객관적 확인이 어렵고, 중복취업의 가능성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
– 본인의 실질적 사업운영 여부를 본인 주장에 의존하여 객관적 확인이 어렵고, 중복취업의 가능성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
○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한 사회적일자리 사업 참여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변경 필요
□ 현행 지침
○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는 참여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다만, 참여자 본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명의제공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이 경우 사업 참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취소해야 함
□ 지침 변경 내용
□ 현행 지침
○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는 참여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다만, 참여자 본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명의제공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이 경우 사업 참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취소해야 함
□ 지침 변경 내용
○ 사회적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관계를 청산한 이후에 사업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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