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사회적기업 지역 허브 구축사업
- 2007.05.21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발효를 앞두고 지역내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추진중인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네트워크사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지역 허브 구축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역에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커 역할을 수행할 많은 단체와 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07년 5월 15일
실업극복국민재단 이사장 송월주
1. 지원사업 내용
○ 사업명 : 사회적기업 지역 허브 구축사업
○ 지원금액
-2007년도 선정 기관 당 3천만원 한도
-최대 3년간 지속지원
○ 지원사업 내용
-시민사회단체들이 추진 중인 사회적기업 관련 육성사업에 대한 지역별, 업종별 네트워크 구축 활동 지원
-지역내 서비스(제품) 수요공급현황조사, 공동브랜드화, 표준교육훈련과정 개발사업 등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생산체계 구축 활동 등을 지원
-지역내 사회적기업 활동 기반 확대를 위한 연구조사 사업 및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한 민관 협력 시스템 구축 및 기업자원연계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 활동 지원
○ 유의 사항
-지역자원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
-직접적 일자리 창출이 아닌 사업체간 네트워커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 선정
2. 사업지원 기간
○ 2007년 6월 ~ 2007년 12월
○ 위 기간 동안에 사업평가하여 지원연장 결정
3. 신 청 자 격
1. 취업취약계층의 실업문제 및 근로 빈곤 해소를 목적으로 일자리 사업 수행 및 관련 정책개발, 자원개발을 위해 지역내 네트워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 및 단체
2. 현재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형성된 사회적기업관련 경험과 정보를 지역내에서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네트워킹 형성 능력이 뛰어난 법인 및 단체
3. 지역내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지원과 자원발굴 등 연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지원체
4. 신 청 방 법
○ 신청접수 기간 : 2007년 5월 15일(화) ~ 5월 28일(월)
○ 접 수 처 :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 사회적기업지원팀
– 주소 : (121-819)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203-4 함께일하는사회 6층
– 전화 : 02)338-3981~2. 팩스 : 338-3995
○ 접수방법 : 내방접수시 : 5월 28일 6시까지 내방 / 우편접수시 : 5월 28일 도착분에 한함
※ 봉투에 ‘사회적기업 지역 허브 구축사업 지원신청서 재중’ 표기요망
5. 제 출 서 류
○ 2007년도 사회적기업 지역 허브 구축 사업 신청서 및 요약서 2부 (첨부파일)
○ 2007년도 사회적기업 지역 허브 구축 사업 계획서 2부 (첨부파일)
○ 위 둘의 내용을 수록한 디스켓 혹은 CD 1개
○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단체 설립허가증, 시설설치허가증 중 1개 이상의 사본 1부
6. 문 의 처
○ 실업극복국민재단 사회적기업지원팀 (☎ 338-3981~2)
○ 담당 : 곽자경 대리(338-3981 / hamkke2007@naver.com) / 황정란 팀장(338-3982 /gslb@hamkk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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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분야 사회적기업준비를 위한 교육과정 교육생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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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07 지원사업 선정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