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억과 추모] 인권 현장에 그가 있었다 –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2024.11.06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이세중(고등고시 8회)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1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 전 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56년 고등고시 사법과와 행정과에 합격했다. 이후 춘천지법 강릉지원과 서울지법 판사 등을 거쳐 1963년 변호사로 개업하고 평생을 시민운동과 인권 보호에 헌신했다.
군사정권 시절, 그는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과 1975년 고 김지하 시인의 반공법 위반 사건 등 130여 건의 시국사건을 무료로 변론하며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다. 1984년에는 조영래·박원순 변호사와 함께 한국 최초의 집단소송인 ‘망원동 수재 사건’을 성공적으로 변론해 국가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례다.
1993년 대한변협 회장에 취임한 이 전 회장은 변호사 사회의 청렴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법률신문 1994년 보도에 따르면, 그는 “법원과 검찰 등 현직에서 퇴직한 일부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구실로 과다한 수임료를 받고 있다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전관예우와 과다 수임료 문제, 사건 브로커 고용 관행을 금지해 달라는 공문을 전국 변호사들에게 발송했다. 취임 당시 인터뷰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청렴한 변호사상을 확립하고 인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법률신문 1994년 3월 14일자 2295호 1면, 1993년 3월 1일자 2197호 4면 참조>.
이 전 회장은 변협 회장 외에도 서울변회 회장, KBS 이사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변협 인권재단 초대 이사장, 에너지재단 초대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그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여러 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사회 정의와 환경 보호에 크게 이바지했다. 이런 공로로 그는 1995년 국민훈장 무궁화장, 2005년 효령대상, 2014년 만해대상을 수상했다. 가장 최근에는 2003년에 설립된 ‘함께일하는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힘썼다.
가정에서는 한없이 따뜻한 남편이자 아버지였다. 차녀 숙정 씨는 “아버지는 항상 식사 후 과일을 직접 깎아주셨고, 손주들이 집에 있으면 바쁜 중에도 짬을 내어 찾아와 우유를 먹여주실 만큼 사랑이 깊으셨다”며 고인을 회상했다. 그는 치매를 앓던 어머니를 집에서 끝까지 모시며 직접 빨래와 식사 시중을 들 정도로 가정에 헌신적이었다고 한다. 교회 장로로서도 신앙생활에 성실히 임하며 이웃과 공동체를 돌보는 데도 최선을 다했다. 숙정 씨는 “평생 바쁘게 사시면서도 늘 남을 챙기고 헌신하셨던 분이었다”고 덧붙였다.
유족으로는 부인 전계우 전 세미화랑 관장과 아들 정우·석우 씨, 딸 윤정·숙정·숙진 씨가 있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9일이며 장지는 시안추모공원이다.
출처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20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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