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예비)사회적기업 상용회계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
- 2012.06.27
(예비)사회적기업가의 회계마인드를 제고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의 회계관리를 효율화하여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영 혁신 기반의 마련을 지원하는 상용회계프로그램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예비)사회적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각 회계프로그램 제공업체 연락처
○ 인증 사회적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
–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중단할 수 있음
? 인증이 취소된 사회적기업의 경우
?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 일자리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여 참여가 제한된 경우
2. 회계프로그램 제공업체
○ 진흥원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업체로 민간기업ㆍ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회계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는 민간 전문 기관
* 【참고】회계프로그램 제공업체 현황 확인
3. 지원 금액 및 한도
ㅇ 회계프로그램 지원은 불연속적으로 최대 3년(연 1회)임
– 기존에 회계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3회까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
– 광역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로부터 회계프로그램 지원 등을 받고 있거나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예) 지자체의 회계프로그램 지원을 1회 받은 경우 최대 2회만 지원
* 단, 기존에 경영컨설팅 지원한도에서 지원한도만큼 차감했던 기관(’09-’10년도 참여기관)의 경우는 횟수를 감안하여 지원 가능
* 예산 한도 내에서 회계프로그램 수진 기업 수를 조정할 수 있음
ㅇ 회계프로그램 가입비 및 사용료를 연간 1백만원 이내 지원
– 해당 사용료는 진흥원이 회계프로그램 업체에 1백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며, 초과분은 해당 기업이 자체 부담
4. 신청방법 및 기간
ㅇ 회계프로그램 지원 신청서【서식 1】, 인증서(지정서) 사본을 반드시 우편 접수
– (접수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대한생명빌딩 8층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화팀 회계프로그램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우편 접수만 가능하며 타 방법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신청 당시 현황(기업명, 대표자, 주소지 등)과 인증서(지정서) 사본 현황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함
ㅇ 신청 전 아래 프로그램업체와 반드시 상담 진행한 후 신청
? I-Plus(더존) : 02-3676-4368 ? sERP(웹캐시) : 02-2025-3820(내선 221) ? K1-ERP(카리스마아이텍) : 02-843-7030 ? 나눔셈(엔지오웨어) : 02-565-5886 |
ㅇ 신청기간은 ‘12. 6. 25.(월)부터‘12. 10. 19.(금) 까지 수시접수
– 신청은 월별로 마감하여 내용 검토 후 지원 승인
– 승인 이후 신청기업을 회계프로그램 제공업체에 연계하여 프로그램 지원 진행
5. 기타 세부사항
ㅇ 아래의 경우 향후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경영컨설팅 지원사업(기초, 전문컨설팅 등)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지원받는 도중 프로그램 사용을 포기한 경우
– 중복 내용의 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진흥원 및 회계프로그램 제공업체의 주기적인 점검 또는 관리에 불응하는 경우
ㅇ 프로그램 사용여부 확인
– 출력물 검토 등을 통해 프로그램 사용여부를 확인
* 지원받은 기관은 향후 사업보고서 제출 시 회계프로그램에서 재무제표를 출력하여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토록 안내
ㅇ 기타 회계프로그램 지원사업 관련 사항은 아래로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화팀(031-697-7847∼8)
* 서식 자료는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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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12년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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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2년도 2차 맞춤형 아카데미 전문인력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