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사회적기업을 위한 역량강화 특강
- 2012.12.11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가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적절한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겠지요. 또한 사회적’기업’으로서 운영에 관한 노하우와 역량도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니까요.
지난 11월 21, 22일 양일간 재단 지하 1층 WT교육장에서 기업 운용을 위한 기본 역량과 실제 운영을 할 때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한 “(예비)사회적기업을 위한 역량강화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첫 강의는 ‘인사·노무 관리’ 특강이었습니다. <노무법인 율현> 이상훈 책임노무사 님을 모시고 기본부터 실제 운용까지 배울 수 있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과 법에 정한 내용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특히 노무에 관한 내용은 많은 부분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대부분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이건 법에서 정한 게 아니랍니다. 주40시간제이고 보통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니까 주5일을 근무하게 되는 셈입니다. 필요 인력이 있으나 지속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시간제나 한시적 고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주40시간을 모두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이를 계산하는 방법, 추가근무와 야간근무의 차이 등 알고는 있으나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들을 Q&A 방식으로 사례를 이용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진행된 ‘세무·회계 관리’ 특강은 임진혁 회계사 님을 모시고 들었습니다. 숫자와 어려운 경제용어들이 난무하는 강의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유머러스한 강의 방식 덕분에 아무도 졸지 않고 웃으며 듣는 “신비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한자어 그대로를 해석해 적용하면 틀리기 쉬운 개념입니다. 회사에서 구매한 자동차는 유동일까요, 비유동일까요? 답은 비유동자산입니다. 1년 이내에(즉각적으로) 환매할 수 있는 게 유동자산인데 자동차는 사고 나서 사용하게 되면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동산과 부동산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답니다.
기본 회계용어부터 세무 시무까지 꼼꼼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예비)사회적기업도 엄연한 기업이기 때문에 연말이나 정해진 신고 기간에 맞춰 서류를 작성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혹시 이런 부분을 잘 몰라 나중에 불이익을 당한다면 훌륭한 사회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겠지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특강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함께일하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미리미리 올려놓을테니 잊지 말고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다음주에 있을 “(예비)사회적기업 비즈니스 역량 강화 워크숍”은 http://www.hamkke.org/news/notice_view.asp?Idx=1981 이 링크를 따라가셔서 신청을 해주세요. 서울지역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및 실무자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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