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2011년 사회적기업 상시인증제 시행 공고
- 2011.07.04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1 – 176호
2011년 사회적기업 상시인증제 시행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1년도 『사회적기업』의 상시인증제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사회적기업 상시인증제 시행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1년도 『사회적기업』의 상시인증제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7. 1.
고용노동부 장관 이 채 필
고용노동부 장관 이 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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