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사회적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2010.08.16

시설자금(시설투자 등), 운전자금(기업경영 소요비용 등)의 융자가 필요한 영리법인 형태의 인증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하여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사회적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안내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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