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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신나는조합]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및 사회적경제 종사자 융자사업 공고
2024.04.16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4년도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 모집 기간 : 2024. 04. 15. (월) ~ 05. 17. (금) 우편 도착분 기준

– 모집 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법인 변경의 경우, 변경 전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 적용

– 신청 요건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 되어야 함 / 첨부파일 공고문 참고)

  • 매출액이 있으며, 근로자 1명 이상일 것 
  • 2023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6가지 요건 중 3가지 이상 충족

– 대출 개요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5천만원
  • 대출이자 : 상환기간에 따라 연이자 4.0%~5.0%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24~60개월)

– 신청 방법 : 제출서류 목록 확인 후, 작성 ▶ 제반 서류 출력물+USB 신나는조합에 우편 접수 (우편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호 / 신나는조합                   사회적금융팀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 기금 담당자 앞)

– 신나는조합 홈페이지 (자세한 내용 참고) : https://joyfulunion.or.kr/challenge/request_view?category=&page=1&seq=316&search_keyword=

– 문의 : 신나는조합 사회적금융팀 (02-365-0326, 02-2135-1730 / jfsf@daum.net)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4년 사회적경제 종사자 융자사업

– 모집 기간 : 2024. 04. 15. (월) ~ 기금 소진 시까지

– 모집 대상 

  • 전국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개인사업자
  • 전국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 등 6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 

– 신청 요건 (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자 

– 대출 개요 

  • 대출금액 : 최대 1천만원
  • 대출이자 : 연 6% (성실상환 시 실금리 연 3%) ▶ 성실상환 시 매년 납입이자의 50% 페이백
  • 대출기간 : 최대 60개월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 신청 방법 : 모든 신청서류 작성 (첨부파일 확인) ▶ 우편발송(우편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호 / 신나는조합 사회적금융팀 개인대출 사업 담당자)  or 스캔하여 이메일 발송 (이메일 주소 : jfsf@daum.net)

– 신나는조합 홈페이지 (자세한 내용 참고) : https://joyfulunion.or.kr/challenge/request_view?category=&page=1&seq=317&search_keyword=

– 문의 : 신나는조합 사회적금융팀 (02-2135-1465, 02-2135-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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