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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예비)사회적기업 상용회계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
2012.06.27
(예비)사회적기업가의 회계마인드를 제고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의 회계관리를 효율화하여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영 혁신 기반의 마련을 지원하는 상용회계프로그램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예비)사회적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중단할 수 있음
? 인증이 취소된 사회적기업의 경우
?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 일자리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여 참여가 제한된 경우
2. 회계프로그램 제공업체
○ 진흥원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업체로 민간기업ㆍ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회계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는 민간 전문 기관
* 【참고】회계프로그램 제공업체 현황 확인
3. 지원 금액 및 한도
ㅇ 회계프로그램 지원은 불연속적으로 최대 3년(연 1회)
– 기존에 회계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3회까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
– 광역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로부터 회계프로그램 지원 등을 받고 있거나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예) 지자체의 회계프로그램 지원을 1회 받은 경우 최대 2회만 지원
* 단, 기존에 경영컨설팅 지원한도에서 지원한도만큼 차감했던 기관(’09-’10년도 참여기관)의 경우는 횟수를 감안하여 지원 가능
* 예산 한도 내에서 회계프로그램 수진 기업 수를 조정할 수 있음
ㅇ 회계프로그램 가입비 및 사용료를 연간 1백만원 이내 지원
– 해당 사용료는 진흥원이 회계프로그램 업체에 1백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며, 초과분은 해당 기업이 자체 부담
4. 신청방법 및 기간
회계프로그램 지원 신청서【서식 1】, 인증서(지정서) 사본을 반드시 우편 접수
– (접수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대한생명빌딩 8층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화팀 회계프로그램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우편 접수만 가능하며 타 방법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신청 당시 현황(기업명, 대표자, 주소지 등)과 인증서(지정서) 사본 현황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함
ㅇ 신청 전 아래 프로그램업체와 반드시 상담 진행한 후 신청
? I-Plus(더존) : 02-3676-4368
? sERP(웹캐시) : 02-2025-3820(내선 221)
? K1-ERP(카리스마아이텍) : 02-843-7030
? 나눔셈(엔지오웨어) : 02-565-5886
각 회계프로그램 제공업체 연락처
ㅇ 신청기간은 ‘12. 6. 25.(월)부터‘12. 10. 19.(금) 까지 수시접수
– 신청은 월별로 마감하여 내용 검토 후 지원 승인
– 승인 이후 신청기업을 회계프로그램 제공업체에 연계하여 프로그램 지원 진행
5. 기타 세부사항
ㅇ 아래의 경우 향후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경영컨설팅 지원사업(기초, 전문컨설팅 등)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지원받는 도중 프로그램 사용을 포기한 경우
– 중복 내용의 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진흥원 및 회계프로그램 제공업체의 주기적인 점검 또는 관리에 불응하는 경우
ㅇ 프로그램 사용여부 확인
– 출력물 검토 등을 통해 프로그램 사용여부를 확인
* 지원받은 기관은 향후 사업보고서 제출 시 회계프로그램에서 재무제표를 출력하여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토록 안내
ㅇ 기타 회계프로그램 지원사업 관련 사항은 아래로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화팀(031-697-7847∼8)
* 서식 자료는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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