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 전국 첫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추진
- 2007.08.27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고 제2007-676호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8월 20일
경 상 북 도 지 사
□ 제정이유
? 사회적 기업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 수립·시행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도의 재정지원 근거와 지원절차 마련
□ 주요내용
? 경상북도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운영(안 제3조)
? 사회적기업지원육성시책 수립시행(안 제11조)
? 경상북도예비사회적기업 지정육성(안 제15조)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하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지정신청하고 경상북도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함
· 도지사는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비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07. 9.8까지
? 제출방법 : 서면제출 또는 전화, 팩스, 인터넷 전자우편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고용노사지원팀(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6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3888 Fax 053-950-3893 E-mail ms3341@gb.go.kr)
경상북도 공고 제2007-676호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8월 20일
경 상 북 도 지 사
□ 제정이유
? 사회적 기업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 수립·시행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도의 재정지원 근거와 지원절차 마련
□ 주요내용
? 경상북도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운영(안 제3조)
? 사회적기업지원육성시책 수립시행(안 제11조)
? 경상북도예비사회적기업 지정육성(안 제15조)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하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지정신청하고 경상북도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함
· 도지사는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비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07. 9.8까지
? 제출방법 : 서면제출 또는 전화, 팩스, 인터넷 전자우편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고용노사지원팀(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6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3888 Fax 053-950-3893 E-mail ms3341@gb.go.kr)
※ 주요제정 내용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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