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자원동원형 사회적일자리 Q&A
- 2006.04.14
본 Q&A는 지난 15일 열렸던 ‘사회적일자리 민간자원동원형 사업 설명회’에서 진행된 질의응답을 참조해 제작된 것입니다. 사업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는 단체에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민간기업
Q. 민간기업의 범위는?
–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말하며, 개인사업자는 제외됨.
– 영농조합법인 형태의 영리조직도 인정됨.
– 사회적 기업, 자활공동체와 같이 사업 등록된 곳도 가능함.
– 단, 재무구조가 부실한 곳은 심사에서 탈락됨.
Q. 다수의 민간기업와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가?
– 가능함.
Q. 민간기업의 권한과 책임
– 모든 책임은 사업을 수행하는 NGO가 담당함. 단, 기업도 자원지원만으로 그 역할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Q. 참여하는 민간기업에게 세제혜택이 있는가?
– 현재까지는 마련된 바 없으나, 검토중임.
Q. 노동부나 실업극복국민재단이 민간기업을 연계해 주는가?
– 연계해 주지 않음.
– NGO가 자체적으로 하되 재단에서는 사업 컨설팅을 제공함. 예를 들어, 기업별 사회적 서비스 관심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
– 또한, 재단에서 3월초에 민간자원동원형 신청사업을 안내하는 기업 대상 설명회를 가질 예정임.
2. 사업계획 기간
Q. 사업지원은 3년인데, 신청서에는 1년만 적는 것인가?
– 3년 전체 계획이 포함되도록 신청서 양식을 보완하겠음.
3. 퇴직금
Q. 참여자의 퇴직금은 노동부에서 지원하는가?
– 사업수행하는 NGO에서 지급해야 함.
4. 수익금 활용
Q. 사업운영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민간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가?
– 불가능함. 이 사업을 통한 수익금은 참여자 임금 등 사업단 운영에만 사용할 수 있음.
– 수익금은 100% 사업에 재투자 되어야 함
Q. 사업중단시 수익금의 처리방안은?
– 환수함.
5. 참여자
Q. 고령자 적합형 임금은?
– 주 40시간에 67만원 기준하여 비례 감액됨. 즉, 고령자적합형 사업은 주 20시간 근로이므로 33만 5천원이며, 시간에 따라 비례 감액됨.
– 단, 주 20시간이 초과하여도 노동부에서 33만 5천원 이상은 지급안됨.
Q. 만약 사업기간 중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지원금도 인상되는가?
– 수익형 사업은 첫해 지원금 규모를 3년동안 유지하기 때문에 인상없이 계속 1인당 67만원으로 지원됨.
Q. 사업선정 이후에 참여자의 수를 추가할 수 있는가?
– 참여자의 수를 추가할 수는 없으나 1년후 추가예산확보에 따라 가능할 수 있음.
Q. 참여자의 조건은?
– 특별한 조건은 없음. 단, 취업취약계층을 우선함.
Q. 참여자가 자의에 의해 그만 둔 경우 충원문제는?
– 지침안에 따르면 1년 사업의 경우 사업잔여 기간이 1/2이하일 경우, 인원보충을 할 수 없는데, 3년 사업일 경우에는 현재 세부기준을 검토중임.
6. 사업신청지역
Q. NGO의 소재지는 서울이지만, 사업지역이 지방일 경우에 신청은 어디로 하는가?
– 사업신청은 NGO 소재지의 관할 노동관서로 하면 됨.
Q. 사업지역이 여러 지방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 주된 사업지역 관할 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됨.
1. 민간기업
Q. 민간기업의 범위는?
–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말하며, 개인사업자는 제외됨.
– 영농조합법인 형태의 영리조직도 인정됨.
– 사회적 기업, 자활공동체와 같이 사업 등록된 곳도 가능함.
– 단, 재무구조가 부실한 곳은 심사에서 탈락됨.
Q. 다수의 민간기업와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가?
– 가능함.
Q. 민간기업의 권한과 책임
– 모든 책임은 사업을 수행하는 NGO가 담당함. 단, 기업도 자원지원만으로 그 역할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Q. 참여하는 민간기업에게 세제혜택이 있는가?
– 현재까지는 마련된 바 없으나, 검토중임.
Q. 노동부나 실업극복국민재단이 민간기업을 연계해 주는가?
– 연계해 주지 않음.
– NGO가 자체적으로 하되 재단에서는 사업 컨설팅을 제공함. 예를 들어, 기업별 사회적 서비스 관심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
– 또한, 재단에서 3월초에 민간자원동원형 신청사업을 안내하는 기업 대상 설명회를 가질 예정임.
2. 사업계획 기간
Q. 사업지원은 3년인데, 신청서에는 1년만 적는 것인가?
– 3년 전체 계획이 포함되도록 신청서 양식을 보완하겠음.
3. 퇴직금
Q. 참여자의 퇴직금은 노동부에서 지원하는가?
– 사업수행하는 NGO에서 지급해야 함.
4. 수익금 활용
Q. 사업운영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민간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가?
– 불가능함. 이 사업을 통한 수익금은 참여자 임금 등 사업단 운영에만 사용할 수 있음.
– 수익금은 100% 사업에 재투자 되어야 함
Q. 사업중단시 수익금의 처리방안은?
– 환수함.
5. 참여자
Q. 고령자 적합형 임금은?
– 주 40시간에 67만원 기준하여 비례 감액됨. 즉, 고령자적합형 사업은 주 20시간 근로이므로 33만 5천원이며, 시간에 따라 비례 감액됨.
– 단, 주 20시간이 초과하여도 노동부에서 33만 5천원 이상은 지급안됨.
Q. 만약 사업기간 중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지원금도 인상되는가?
– 수익형 사업은 첫해 지원금 규모를 3년동안 유지하기 때문에 인상없이 계속 1인당 67만원으로 지원됨.
Q. 사업선정 이후에 참여자의 수를 추가할 수 있는가?
– 참여자의 수를 추가할 수는 없으나 1년후 추가예산확보에 따라 가능할 수 있음.
Q. 참여자의 조건은?
– 특별한 조건은 없음. 단, 취업취약계층을 우선함.
Q. 참여자가 자의에 의해 그만 둔 경우 충원문제는?
– 지침안에 따르면 1년 사업의 경우 사업잔여 기간이 1/2이하일 경우, 인원보충을 할 수 없는데, 3년 사업일 경우에는 현재 세부기준을 검토중임.
6. 사업신청지역
Q. NGO의 소재지는 서울이지만, 사업지역이 지방일 경우에 신청은 어디로 하는가?
– 사업신청은 NGO 소재지의 관할 노동관서로 하면 됨.
Q. 사업지역이 여러 지방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 주된 사업지역 관할 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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