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Reform Proposal for the Support of the Social Enterprise in Korea) 공익 또는 사회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기업을 설립함에 있어서 개척자 중 한 사람이며 이러한 형태의 촉진을 위한 운동의 아버지(Father of the Movement)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유누스(Muhammad Yunus)교수이다. 유누스 교수는 ‘사회적사업’(Social Business)이란 용어를 정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방글라데시의 빈민을 돕고 사회적 곤궁에 대처하기 위해 그가 설립한 영리적 자족 미소금융(for-profit self-sustaining micro-finance) 그라민 은행(Grameen Bank)과 다른 사업체를 설명하는데 사용했다. 유누스 교수가 정의한 바로는 ‘사회적사업’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 자체의 운영에 사용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이익은 창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익은 회사의 활동영역 확장, 제품 또는 서비스의 향상 그 밖에 그 사회적 미션을 보조하는 등의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사회적기업육성법이 2007년 1월 3일 제정되어 같은해 7월 1일 시행되었고 2010년 6월 8일 개정되어 같은해 12월 9일 시행되었다. 사회적기업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모두 추구하는 만큼 그 법적형태는 비영리법인 즉 민법상 법인인 사단법인?재단법인에서부터 민법상 조합, 상법상 회사에 이르기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갖는다. 2012년 2월 1일 사회적기업육성법의 개정으로 상법에서 새로 도입되는 합자조합, 유한책임회사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포함되게 되었다.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를 포함하는 것은 개정 상법이 시행되는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춘 것, 즉 공익법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포함된다.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은 경영지원, 시설비 등의 지원,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계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운동과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운동은 회사법 상의 논의와 함께 많은 공통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양자는 넒은 의미에서 “보다 나은” 세계를 지향하고 있고, 영업활동이 지분소유자 아닌 이해관계자(nonshareholder stakeholder)의 이익을 진지하게 배려하고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운동이 사회변동에 접근함에 있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국제적으로 사회적기업 운동은 일부 국가에서 공적 목적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의 설립을 허용하는 법률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예컨대 미국에 앞서 사회적기업의 개념을 받아들인 영국에서는 2005년 회사법의 범위 내에서 ‘공동체이익회사’(CIC)의 설립을 허용하였다. 최근 15년 이상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공적 또는 사회적 이익에 종사하기 위해 조직된 혼합형 사적 영리단체(hybrid private, for-profit entity)를 법적으로 규정하려는 운동이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형태의 단체를 ‘자선회사’(Benefit Corporation), ‘B 회사’(B Corp),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사회적사업’(Social Business), 새로이 등장하는 ‘제4섹터’(Fourth Sector) 또는 영국의 경우이긴 하지만 ‘공동체이익회사’(CIC)와 같이 다양하게 부른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미국의 7개 주에서 특별히 ‘자선회사’라 부르는 새로운 형태의 회사의 창설을 허용하는 입법을 단행함으로써 탄력을 받고 있다. 이 회사는 영리회사이나 주로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자선회사의 경우와 같이 2012년 1월 1일부터 유연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기존의 회사가 유연목적회사로 전환할 수도 있다. 다른 요건 중에서 특히 유연목적회사는 다른 적법한 목적에 더하여 회사는 그 정관에 규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 특별한 목적에는 자선적, 공공목적 활동을 포함할 수 있으나 여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2007년 7월 법 시행 이래 2012년 2월 현재 644개의 사회적기업이 인증을 받아 양적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러나 법시행행정을 민간에 전가한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을 영국과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공적 또는 사회적 이익에 종사하기 위해 조직된 혼합형 사적 영리단체(hybrid private, for-profit entity)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제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1년 7월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범위에 사회적기업을 포함시켜 중소기업에 준하는 금융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바 있다. 이 경우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중소기업과는 사회적 목적의 추구,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이윤 배분의 제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등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이 있음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 영국의 공동체이익회사(CIC)는 물론, 미국에서 최근 생겨난 자선회사(Benefit Corporation)와 유연목적회 사(Flexible Purpose Corporation)가 우선 고려 대상임은 물론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 12월 29일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시행일은 2012년 12월 1일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별도의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의 유형을 분류하면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이 인증 사회적기업의 86%를 차지한다는 점에도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영국의 경우에도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으로서 가장 지속가능한 형태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 나라와 같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의 입법례가 드문 점도 고려하여 차제에 현재의 직접지원을 위한 인증제도에서 간접지원을 위한 등록제로의 전환도 검토할 만하다. ‘사회적기업’이란 용어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널리 사용되어온 사실 등을 고려, 차제에 유사명칭사용금지 규정(법 제19조)을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자리 제공 대상으로서의 취약계층은 사회적기업의 생산?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자원으로서 그 범위를 넓게 잡을 수 있겠고,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으로서의 취약계층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만큼 그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고령자, 경력단절여성의 경우에도 일자리 제공 대상으로서는 문제가 없겠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소득 또는 자산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개별적 검토를 통해 그 범위를 확대하고, 또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을 확대함에 있어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사회적기업, 유누스 교수, 그라민 은행, 미소금융,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기업의 사회적책임, 사회적기업육성법, 공동체이익회사, 자선회사, 유연목적회사, 산업?공제조합, 유럽연합, 자산 고정, 인증, 등록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프로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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