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동조합 워크숍_4강. 협동조합 기본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
- 2012.10.18
“우리는 왜 협동조합을 말하는가”
– 제4강. 협동조합 기본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최혁진 기반조성본부장을 모시고 들은 이날의 강연은 그동안 우리가 알던 협동조합은 무엇이 문제였으며, 외국의 활발한 협동조합 사례는 어떤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협동조합은 어떤 게 가능할까였습니다.
기존 협동조합법은 사업에 한계에 있으며 운영에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기본 태생이 어떤 식으로 잘못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가까운 일본이나 유럽의 협동조합이 시민사회에서 가지는 위치나 역할 등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케이블 채널 같은 곳에서 빈번하게 보이는 보험을 예로 들었을 때, 일본의 최대 의료 보험 협동조합과 비교한 설명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고베 대지진이 일어나고 보상문제가 대두되자 민간기업 보험과 협동조합 보험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집을 예로 들었을 때 민간보험은 천재지변이니 보상이 아예 되지 않거나 극히 일부분만 보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기본으로 남겨야 할 출자금까지 포기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서 극명한 대조를 이룬 것입니다. 협동조합이 가지는 힘은 바로 고객이 곧 조합원이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한 구조가 아닐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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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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