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고] ‘사회적기업월드포럼 2014’ 홍보 대행업체 선정 입찰
2014.08.20

‘사회적기업월드포럼 2014’

홍보 대행업체 선정 입찰 공고(긴급)

 

 

 

1. 입찰명 : ‘사회적기업월드포럼 2014’ 홍보대행 업체 선정

 

2. 계약방법 :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3. 용역내용 :‘사회적기업월드포럼 2014’홍보에 관한 사항

 

4.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5. 소요예산 : 100,000,000원 이하(부가세 포함)

 

6.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입찰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등록 마감 일시까지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용역기관의 자격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또는 민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한 단일규모 100백만원 이상의 홍보 대행 실적이 있는 업

     ※ 공동도급 불가.

 

7.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서 총 5부 (원본1부, 사본 4부) 및 제안서파일 수록 USB 또는 CD 1개

제안서 내용을 요약한 요약본을 1page 이내로 작성 하여 제출 (5부)

가격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원본 1부

※ 가격입찰서(산출내역서 첨부, 부가세 포함)는 반드시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 입찰보증보험(입찰예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제안요청서상 붙임서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보안서약서)

※ 보안서약서의 경우, 추후 최종 선정업체에 한하여 제출.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각 1부(용역실적증명서 또는 유사용역 계약서 사본)

– 2011-2013년도 결산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2013년) 원본 각 1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의 경우) 원본 각 1부

입찰참가 등록 마감시간까지 상기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불가

 

 

 

8. 제출기간 : 2014. 9. 1.(월) 18:00까지 도착한 서류를 기준으로 함

※ 추진일정 : 제안서 평가(9.2), 기술심사(프리젠테이션 발표/9.4예정)

 

 

9. 입찰에 의한 서류 열람 및 접수

가. 함께일하는재단 홈페이지(www.hamkke.org) 및

       사회적기업월드포럼 2014 홈페이지(www.sewf2014.org) 공지사항

나.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121-819)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6길 36번지

         (재)함께일하는재단 4층 SEWF 한국조직위원회 사무국 앞

 

10. 선정방법

가. 제출 받은 사업제안서 및 서류에 대한 1차 서류심사를 통하여 고득

      점 순으로 상위 2~5개사까지를 우선 선정(대상업체 개별연락)

나.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통한 2차 기술심사를 진행하여 심사결과에 따

       라 협상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별로 협상 실시하여 최종 선정

 

11.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함께일하는재단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

       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나. 함께일하는재단은 필요 시 제안업체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

       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라.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

       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함께일하는재단에 있음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

       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사.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아.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

       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

       를 취하여야 함

자.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외에는 계약서에 준하

       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차. 방문접수의 경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법인인감 또는 사용

       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

       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함

카.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

       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음

 

 

12. 문의사항

SEWF 2014 한국조직위원회 사무국 정상용 매니저

(02-330-0768 / sewf2014@hamkk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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