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 2011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 2011.10.10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1 – 238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에 따라 아래의 14개 기관을 2011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에 따라 아래의 14개 기관을 2011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 9. 30.
고용노동부 장관 이 채 필
고용노동부 장관 이 채 필
□ 사회적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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