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발표] 2011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2011.10.10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1 – 238호

2011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에 따라 아래의 14개 기관을 2011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 9. 30.

고용노동부 장관 이 채 필


□ 사회적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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