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고] 2011년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모집 공고
2011.03.2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1-570호


2011년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에 의해 2011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3.  18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1년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나. 추진근거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10. 8. 고용노동부)
   2) 201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11. 2, 고용노동부)
 다. 사업내용
   ○ 2011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선정
     ※ 일자리 창출사업에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라. 사업유형(일자리 창출)

 – 기업연계형 : 비영리단체?민간기업?지역사회가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기업의 다양한 자원(현금?현물?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자립을 지향하는 모델
 – 지역연계형 :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다른 비영리단체 등 민간기업 이외의 지역사회내 다양한 자원과의 결합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립을 지향하는 모델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은 연계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 모델발굴형은 고용노동부 세부지침 미확정으로 이번 공모에서는 제외함

 

2. 사업규모 및 지원내용 등

 가. 지원인원 : 총 480명 내외
 나. 지원기간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단, 1년 연장가능)    

    2) 인증 사회적기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단, 2년 연장가능)
    ※ 단, 연장 전 매년 재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다. 지원내용
   1) 참여근로자 인건비 일부(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포함)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100%, 2년차 90%
     – 사회적기업 :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

   지원금 = {(참여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한 최저임금액 산정 인건비 총액) + (사회보험료 : 참여근로자 인건비 지원총액× 8.5%)}× 연차별 지급비율(100% ~ 70%)

   2) 경영 컨설팅 등 자립기반 조성 지원
    – 연간 300만원 이내 서울권역 지원기관 (사)사람사랑을 통한 지원

 

3.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1. 3. 21 ~ 4. 4 (15일간)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http://se.seoul.go.kr)
    – 홈페이지 [서울형사회적기업 신청] ⇒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작성]
      ⇒ [제출하기]
     ※ 기업회원이 아닌 기업은 회원가입후 신청,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가입회원은 동일 계정 사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 및 일자리 창출 지침은 자료실에 별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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