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2011년 상반기 1회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 접수(3.7~3.31)
- 2011.03.10
2011년 상반기 1회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 접수
1. 접수기간
2011년 3월 7일(월) ~ 3월 31일(목)
2. 제출서류 (각3부)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증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중 택일,사업자등록증 필수)
? 유급근로자명부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서류
– 사회서비스제공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일자리제공형(별지 제3호 서식)
– 지역사회공헌형(별지 제4호 서식)
– 혼합형(별지 제5호 서식)
– 기타형(별지 제6호 서식)
위 유형중에서 택일하여 기재하고 증명 서류 첨부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 이사회·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 등을 공증 받아 제출
? 공증 받은 정관이나 규약 등
? 인증신청기관 개요 (고용노동부 및 사회적기업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3. 접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461-82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수정로157 대한생명빌딩 8층
4.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 (3월 31일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5.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화지원팀
(전화.031-697-7841~7844 팩스.031-697-7853)
? 기타 세부적인 자문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1년도 권역별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반드시 인증 요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권역별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의 상담을 받아야 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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