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경기도 여성(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경영지도 및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공고
- 2011.02.15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공고 제2011-3호
– 경기도 여성(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
경영지도 및 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 공고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는 ?여성(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경영지도 및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 기관 신청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2. 10.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장
1. 사업 목적
○ 경기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관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여성 창업자 및 관련 기관에 대한 경영지도 및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기업 창업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원 대상
○ 지원 업체수 : 총 5개업체
○ 경기도내 소재 기관(단체, 기업 등) 중 사회적기업육성법 또는 경기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지정)받고자 하는 여성업체
※ 당해연도에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명목으로 공공재원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함
○ 경기도내 소재 기관(단체, 기업 등)으로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 아닌 단체로서 신규사업을 시작했거나 추진 중인 기업으로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조직형태를 갖춘 또는 갖추고자 하는 여성기관 및 여성대표 사업단
※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생활협동조합,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비영리단체
3. 지원 내용
○ 외부전문 컨설팅 수행 기관을 통하여 월별 정기적인 경영지도 및 방문 컨설팅 실시
○ 컨설팅 분야는 경영일반, 마케팅, 디자인 3개 분야에 중점
(마케팅 및 디자인 비용에 대하여는 업체당 2백만원 내에서 컨설팅 수행기관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음)
4. 지원 업체 선정
○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사 평가 실시
– 심사 기준(총100점) : 조직관리운영능력(25점), 사회적목적실현(35점),
사업성(35점), 가점(5점)
○ 심사 방법
– 소정양식에 의해 작성 및 제출한 사업계획서 서류 심사(1차)
– 사업계획서 PT심사 (2차)
5. 제출서류 (각 8부)
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경영지도 및 컨설팅 지원 신청서【붙임 1】
나. 조직형태 확인 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내 사업단인 경우에는 공증받은 운영규정과 모법인의 정관 또는 공증받은 이사회 회의록(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으로 운영한다)도 함께 제출
? 지부(회)는 본회 법인등기부 등본 등과 공증받은 지부(회) 정관이나 규약
? 사업자 등록증
다. 유급근로자명부(가점 부여)
라.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제무제표(가점 부여)
마. 정관이나 규약
6.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1.2.10 ~ 2011.3.9(28일간)
나. 접 수 처 :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새일본부팀
다.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이메일 kym122410@gg.go.kr)
또는 등기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문의 : ☎031)8008-8008
7. 지원 업체 선정 결과 통보
선정된 단체(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및 유선으로 통보
-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 청년 사회적기업 혁신가 워크샵을 다녀왔습니다!
- 목록으로
-
[공고] 집밖에서 유유자적 프로젝트 2기 모집(1/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