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고] ’11년도 사회적기업 전문(특화)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2011.01.0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0 – 16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33조의 규정에 의거’11년도 사회적기업 전문(특화지원사업수행기관 공모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2. 30.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① 분야별 지원기관 운영
ㅇ 일반적인 인증 및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역별 지원기관 이외에 특화된 네트워크,모델 발굴?전파홍보 등을 담당할 전문 지원기관이 필요
ㅇ 분야별(돌봄녹색에너지지역교육문화 등)전문지원기관을 운영하여 여러 정부부처와의 협력 강화(재정지원일자리의 사회적기업 전환신규 모델 발굴)
② 대상별ㆍ기능별 지원기관 운영
ㅇ 전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기업 확산 운동 전개를 위하여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공공부문이 지원하는 협의체 구성?운영이 필요
ㅇ 대상별*(종교계, NGO, 대기업 등)기능별**(청년국제개발도심형농어촌형)로 특화 지원기관을 운영하여동 기관에서는 신규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교육홍보전파네트워크 형성 등을 담당하도록 함
 

 

입찰등록마감일시 : 2011. 1. 18() 18:00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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