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고] 2010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
2010.10.1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0-80호


2010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제 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2조에 따라 2010년도 제 4차 사회적기업의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9.30
  고용노동부 장관
 

1. 제출서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알림마당/알림/공고)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중 1택. 사업자등록증 필수)
    –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 일자리제공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회서비스제공형(별지 제3호서식), 혼합형(별지 제4호서식), 기타형(별지 제5호서식) 중에서 택일하여 기재하고 증명 서류 첨부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가 규정된 정관 등 및 실제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제출(공증 요함)
    – 정관이나 규약 등
    – 사업내용, 수익확보 수단, 연락처 등을 별지(인증신청기관 개요)에 기재하여 첨부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0. 10. 1 (금)~2010. 10. 22 (금)
  ○ 접수처 : 관할지역 고용노동부 지방고용센터 및 지청 종합고용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고용센터의 주소, 연락처, 관할구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코너 참조


 

3.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림/공고) 및 사회적기업 웹페이지(www.socialenterprise.go.kr) 참조
  ○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종합고용센터,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참조)


 

4. 참고사항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한 사회적기업 인증심사의 구체적 기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증심사를 할 예정임
  ○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반드시 인증 요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권역별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의 상담을 받아야 함(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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