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역사업 개요 ○ 사 업 명 : ’10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 사업내용 – 소셜벤처 붐 조성 및 우수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위해 소셜벤처 경연대회 사업을 총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가의 경영능력을 제고(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0.12.15일까지 ○ 사업예산 : 1,2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2.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200.04-158-3, 2009.9.21.)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입찰참가자격 ○ 대학, 국공립?정부출연 연구기관 , 비영리법인?단체 등 동 사업수행기관으로서 역량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 역량 있는 경영컨설팅 기관, 회계ㆍ노무ㆍ법무?세무법인 등 분야별 전문기관과 연계하고 –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관련 단체 간 네트워크을 구축하고, 프로보노, 자원봉사 등 민간자원 동원능력을 입증하여야 함 ※ 지자체ㆍ경영관련 협회ㆍ대학 및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과 컨소시엄 구성한 기관을 우대 ※ 단독 또는 공동도급 가능(공동도급의 경우 회계예규 ‘공동도급 계약운용 요령’ 제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 5개 이내,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5% 이상, 공동수급체 모두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
4. 입찰참가신청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 제안서 10부(원본1부, 사본9부) 및 제안서 수록 CD 1매 – 가격입찰서 1부(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각1부(유사용역 계약서 사본 및 당시 제안서 CD 제출)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 입찰보증금은 면제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10. 8. 5.(목) 18:00,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정부과천청사 3동 201호)
5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재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순으로 함(다만,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규정에 의함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고용노동부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 본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원가 계산 조건부 사항이며, 과업수행자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사후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음 ○ 기타 계약일반 및 제안서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T. 02-6902-8409 최승훈)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