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고]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발굴을 위한 지자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2010.05.25

서울시 공고 제2010-1014호


–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발굴을 위한 –
 지자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2010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발굴을 위한 지자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수행기관 공모를 위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5.  25.

 서 울 특 별 시 장


 

□ 신청자격 및 지원한도

 ○ 서울시에 소재한 인증사회적기업, 서울형 사회적기업, 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및 모델발굴형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

 

사업분야

참여자격

지원한도

인증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7천만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3천만원 이내

모델발굴형

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참여자격과 동일

3천만원 이내

 

 ○ 전체사업비 중 인증사회적기업 35% 이상, 예비사회적기업 30% 이상, 모델발굴형 3% 이상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사업개발비 용도

 ○ 사용가능 항목(예시)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시제품 제작비, 예술,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 BS/AS 등 고객관리 소요비용

  –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 기존 홈페이지에 홍보 및 쇼핑몰 구축을 위한 개발 비용

  –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훈련과정 미개설 등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 사용불가 항목

  –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투자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 가능한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다만, 시제품개발이 사업으로 선정되어 소요되는 재료비는 예외적으로 개발성 경비로 인정)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지원 사업 분야

 ○지역의 수요가 있고 높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에 지원

 ○사업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종료시 객관적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한 사업

  ※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고용인원 증가, 사회적기업 판로확보(홍보, 마케팅, 시장수요조사 포함),자립기반 향상,제품 또는 브랜드 개발(개선포함),특허 및 출원 등의 인증 취득 등

 ○ 사업개발비 투자에 따른 결과물들이 실제 지역내 구매 활성화로 이어지는 등 자립기반 형성이 가능한 사업

 

□ 지원기간

 ○ 사업기간은 회계연도를 도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에 적정한 사업기간(3~6개월) 설정

 

□ 심사,선정

 ○「서울특별시 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선정

 ○ 심사,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개발비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실행가능성 등

   – 신청금액의 적절성 : 세부 산출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 사업수행능력 : 기관의 역량, 사업수행의지, 사업의 전문성

   – 기관일반현황 : 단체의 견실성, 조직안정성, 사회적목적 추구정도

 

□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처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및 권역별 지원창구

   – 직접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사업수행기관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지원사업 계획서【서식2】, 예산운용계획서【서식3】및 조직형태 관련 증빙자료 제출(위 내용을 저장한  CD 1매 같이 제출)

 

□ 신청기간 : 2010. 5. 25. ~ 2010. 6. 10.

 

□ 선정결과 통지

 ○ 서울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재 및 E-메일통보

 

□ 문  의

 ○ 권역별 지원창구
    ▷ 일자리플러스센터(서울시 전지역) : 1588-9142
    ▷ 서울신용보증재단(대표번호 1588-5302)
  . 중부소상공인지원센터(종로,중구,용산)      : 02-2174-5565      
  . 마포소상공인지원센터(서대문,마포,은평)     : 02-3439-1167      
  . 영등포소상공인지원센터(영등포,양천,강서)    : 02-839-8312     
  . 남부소상공인지원센터(관악,동작,금천,구로)   : 02-2215-0982      
  . 동대문소상공인지원센터(광진,성동,중랑,강동,동대문)  : 02-990-9102~3
  . 강북소상공인지원센터(강북,노원,도봉,성북)          : 02-2007-6915
  . 강남소상공인지원센터(강남,서초,송파)              : 02-730-7316

 

 

※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신청 양식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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