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2010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4/1~4/23)
- 2010.04.01
노동부 공고 제 2010 – 112호
2010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0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의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4. 1
노동부 장관 임 태 희
◈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이란 ? |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법 제2조)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
○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인증요건을 충족해야 함
1.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 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인 내 사업단은 ‘법인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제출서류도 사업단의 것 제출)
② 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③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동일기간 총 노무비의 30%이상
④ 유급근로자 고용
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구비(정관 등에 기재)
⑥ 정관?규약 등 구비, 기재사항(법9조) 준수
⑦ 상법상회사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 인증 요건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충족해야 함
2. 제출서류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알림마당/알림/공고) |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중 1택. 사업자등록증 필수)
–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 일자리제공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회서비스제공형(별지 제3호서식), 혼합형(별지 제4호서식), 기타형(별지 제5호서식) 중에서 택일하여 기재하고 증명 서류 첨부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가 규정된 정관 등 및 실제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제출(공증 요함)
– 정관이나 규약 등
– 사업내용, 수익확보 수단, 연락처 등을 별지(인증신청기관 개요)에 기재하여 첨부
3.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2010. 4. 1(목)~2010. 4. 23(금)
○ 접수처 : 관할지역 노동부 지방노동청 및 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고용지원센터의 주소, 연락처, 관할구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지방노동관서/고용지원센터 코너 참조
4. 인증 결과 통지 |
○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노동부 홈페이지 및 관보에 게재
5. 문의처 |
○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알림/공고) 및 사회적기업 웹페이지(www.socialenterprise.go.kr) 참조
○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종합고용지원센터,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참조)
6. 참고사항 |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한 사회적기업 인증심사의 구체적 기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증심사를 할 예정임
○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반드시 인증 요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권역별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의 상담을 받아야 함(필수)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socialenterpris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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