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고] 2009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2009.08.04

노동부공고 제2009-193호
 

2009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의 8개 기관을 2009년도 제2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2일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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