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2009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 2009.08.04
노동부공고 제2009-193호
2009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2009년 7월 22일 노 동 부 장 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의 8개 기관을 2009년도 제2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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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09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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