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고] 2009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기업 공고
2009.05.29

노동부공고 제2009-143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의 26개 기관을 2009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8일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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