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2009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기업 공고
- 2009.05.29
노동부공고 제2009-143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의 26개 기관을 2009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8일 노 동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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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09 소셜벤처 서울·강원권역 아이디어 경연대회 서류심사결과 추가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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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09 소셜벤처 서울·강원권역 아이디어 대회 서류심사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