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고] 2009년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
2009.05.04

 

 

노동부 공고 제 2009 – 123호
 


2009년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9년도 제2차『사회적기업』의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5. 4.     노동부 장관    이영희

 

 

1. 제출서류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 허가증 사본 등)
 –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 일자리제공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회서비스제공형(별지 제3호서식), 혼합형(별지 제4호서식), 기타형(별지 제5호서식) 중에서 택일하여 기재하고 증명 서류 첨부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가 규정된 정관 등 및 실제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제출(공증 요함)
– 정관이나 규약 등
– 사업내용, 수익확보 수단, 연락처 등을 별지(인증신청기관 개요)에 기재하여 첨부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09. 5. 1.(금)~2009. 5. 29(금)
○ 접 수 처 : 관할지역 노동부 지방노동청 및 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고용지원센터의  주소, 연락처, 관할구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지방노동관서/고용지원센터 코너 참조

 

 

3.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알림/공고) 및 사회적기업 웹페이지(www.socialenterprise.go.kr) 참조
○ 궁금하신 사항은 노동부 사회적기업과(02-507-6267), 관할 종합고용지원센터(1588-1919),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9년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 : 서울·강원(함께일하는재단, 02-338-3983), 경인((사)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031-243-6764), 부산·경남((사)사회적기업연구원, 051-517-0266), 광주·전라(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062-530-0444), 대전·충청(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041-560-8124), 대구·경북((사)대구사회연구소, 053-944-1985)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인증 신청서 제출 전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의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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