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2008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 2008.10.23
노동부공고 제 2008 – 212호
□ 사회적기업 인증 명단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47개 기관을 2008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3일 노동부 장관
□ 사회적기업 인증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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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사회적기업 직장체험 연수생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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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제9차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