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2008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2008.10.13
노동부 공고 제 2008 – 203호
2008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
2008. 10. 13. 노동부 장관 이영희
1.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 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인 내 사업단은 ‘법인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제출서류도 사업단의 것 제출)
② 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결정
③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동일기간 총 노무비의 30%이상
④ 유급근로자 고용
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구비(정관 등에 기재)
⑥ 정관·규약 등 구비, 기재사항(법9조) 준수
⑦ 상법상회사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2. 제출서류(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알림마당/알림/공고)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 허가증 사본 등)
– 유급근로자 명부
–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 일자리제공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회서비스제공형(별지 제3호서식), 혼합형(별지 제4호서식), 기타형(별지 제5호서식) 중에서 택일하여 기재하고 증명 서류 첨부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가 규정된 정관 등 및 실제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제출(공증 요함)
– 정관이나 규약 등
– 사업내용, 수익확보 수단, 연락처 등을 별지(인증신청기관 개요)에 기재하여 첨부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08.10.13(월)~2008.11.14(금)
○ 접수처 : 관할지역 노동부 지방노동청 및 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고용지원센터의 주소, 연락처, 관할구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또는 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obcenter.work.go.kr) 참조
4. 인증 결과 통지
○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노동부 홈페이지 및 관보에 게재
5.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알림/공고) 및 사회적기업 웹페이지(www.socialenterprise.go.kr) 참조
○ 궁금하신 사항은 노동부 사회적기업과(02-507-6267), 관할 종합고용지원센터(1588-1919), 사회적기업 설립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설립지원기관 : 함께일하는재단(02-338-3983),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02-736-4052), (사)사회적기업연구원(051-517-0266)
※ 보다 자세한 것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2008년_인증신청(4차.081013)
2. [첨부1] 인증신청기관_개요
3. [별지1호] 인증신청서
4. [별지2호] 사실확인서_일자리제공형
5. [별지3호] 사실확인서_사회서비스제공형
6. [별지4호] 사실확인서_혼합형
7. [별지5호] 사실확인서_기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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