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지역별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위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 2008.10.02
1. 사업목적 ○ 신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1)지자체·지역주도의 지역연계 2)연계·수익모델 발굴을 위한 인큐베이팅 3)환경·문화·지역개발 분야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 2. 신청자격 ○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과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등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중 일부가 미흡하나, 수익창출 모델 등을 보완하여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관 ○ 이미 지원이 종료되었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NGO 단독형, 광역형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기업·지역연계형 또는 모델발굴형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 가능 ※ 참여인원 및 참여기관 제한 완화-정부·지자체 등과 연계하거나 대기업의 물적·인적지원 및 판로지원 등이 명확한 경우, 기관당 100명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 가능 3. 유형별 사업 개요 ○ 기업연계형 사업: 민간기업의 자원을 동원(현물·경영지원 등)하여 NGO-기업-지자체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사회적일자리 창출 ○ 지역연계형 사업: 지자체·대학·연구소·공공기관·다른 비영리기관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과 결합을 통해 사회적일자리 창출 ※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구매지원을 받거나 경쟁절차를 통해 업무위탁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 제출 시 최우선 선정 ○ 모델발굴형 사업: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인큐베이팅하는 초창기 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 기업·지역사회 등과의 연계 또는 수익모델이 다소 미흡하나, 향후 기업 또는 지역연계형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 ※ 수익모델 발굴을 위한 사업개발·연구비, 교육훈련비 등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문화, 환경, 지역개발 등 전략분야에 대한 선정 우대 및 시장충돌이 우려되는 업종은 감점하거나 선정에서 제외 4. 사업규모 및 지원내용 ○ 지원인원: 총 8천명 이내 ○ 지원기간: 기업·지역연계형은 1년간, 모델발굴형은 6개월 지원 ○ 지원내용: 참여자 인건비 일부 및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 인건비 월 78.8만원(‘09년 83.7만원)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8.5%)를 고용인원 및 기간에 비례하여 지원 – 사업개발비 등을 심사를 통해 인건비의 20%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 선정기관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지자체·기업 등과의 연계, 시설비 저리융자 등 지원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수익성분석, 사업의 구체성이나 시장성이 약한 경우 사업화를 지원하고, 선정기관에게는 회계·노무·마케팅 분야의 경영자문 및 컨설팅 지원 5. 제출서류(노동부 홈페이지 www.mdlab.go.kr/알림마당/알림/공고)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관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및 훈련계획서 각1부 ○ 이외에 각 신청서 양식에서 제시한 구비서류 – 위 각각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심사, 선정 시 판단의 ○ 기준이 될 만한 보충자료에 대해 별지 제출 가능 6. 공모기간 및 접수처 ○ ’08. 10. 1(수) ~ ’08. 10. 31(금) ○ 접수기관: 지방노동청(지청) 소재지관할 종합고용지원센터(46개소), 지자체 시군구 고용, 노동담당 부서 ○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전국단위 사업의 경우, 신청기관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광역지자체 또는 노동관서에 신청 ※ 신청은 시군구 등 기초 지자체에도 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시군구는 고용지원센터로 관련 서류 일체 송부 7. 문의처 ○ 자세한 사업관련 사항은 지방노동청(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 사회적 일자리 담당자에게 문의 – 각 지방청 대표전화: 서울청 02-2004-7307, 부산청 051-860-2155, 대구청 053-667-6072, 경인청 032-460-4722, 광주청 062-609-8812, 대전청 042-480-6490 ○ 사례발굴, 신청서 작성, 기타 컨설팅 관련 지원사항은 사회적기업 운영지원기관, 설립지원기관에 문의 – 설립지원기관: (재)함께일하는재단 02-338-3983, 호서대 산학협력단 02-736-4052, (사)사회적기업연구원 051-517-0266 – 운영지원기관: (사)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02-337-6763, 사회연대은행 02-2274-9081, 한겨레경제연구소 02-710-0078, 네모파트너즈 02-3454-1709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1. 지역별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시행 공고문 2.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신청서 계획서 양식 일체 3.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 시도 및 지원기관 연락처[수정] ※ 3번 첨부파일의 일부가 수정·변경되었습니다(08.10.08)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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