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8년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 변경 안내
2008.02.05
2008년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 변경 안내

1. 2008년 사회적일자리 사업 공모 심사 관련(기업연계형 최소고용요건)입니다.

2. 기업연계형 사업 활성화를 위해 ‘08.1.16  [2008년 사회적일자리 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최소고용요건을 기 완화(50인 이상->30인 이상)한 바 있으나, 일률적인 30인 이상 고용요건 적용이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고, NGO 단독형 사업을 준비해온 기관에 대해서도 기업연계형 공모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사회적일자리 사업 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금번 심사, 선정시 반드시 반영하기 바라며 NGO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동 사업에 관심있는 기관(단체)에게 동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하여 동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금번 신청 시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구 지침 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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