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사회적기업 인증 연간 계획 공고
- 2008.01.16
노동부 공고 제 2008 – 11호
2008년 사회적기업 인증 연간 계획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8년도 『사회적기업』의 인증 신청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 15. / 노동부 장관 이상수
1. 2008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2. 제출서류(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알림마당/알림/공고 참고)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 허가증 사본 등)
– 유급근로자 명부
–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 일자리제공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회서비스제공형(별지 제3호서식), 혼합형(별지 제4호서식), 기타형(별지 제5호서식) 중에서 택일하여 기재하고 증명 서류 첨부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 정관 등에 기재되어 있으면 정관․규약 제출로 대체 가능
– 정관이나 규약 등
– 사업내용, 수익확보 수단, 연락처 등을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3. 접수처 및 방법
○ 접수처 : 관할지역 노동부 지방노동청 및 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고용지원센터의 주소, 연락처, 관할구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또는 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obcenter.work.go.kr) 참조
4.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알림/공고) 및 사회적기업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go.kr) 참조
○ 궁금하신 사항은 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02-507-6267), 관할 종합고용지원센터(1588-1919) 또는 사회적기업 설립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기업 설립지원기관 : (사)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02-338-3982), (사)사회적기업연구원(051-517-0266)
2008년 사회적기업 인증 연간 계획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8년도 『사회적기업』의 인증 신청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 15. / 노동부 장관 이상수
1. 2008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2. 제출서류(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알림마당/알림/공고 참고)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 허가증 사본 등)
– 유급근로자 명부
–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 일자리제공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회서비스제공형(별지 제3호서식), 혼합형(별지 제4호서식), 기타형(별지 제5호서식) 중에서 택일하여 기재하고 증명 서류 첨부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 정관 등에 기재되어 있으면 정관․규약 제출로 대체 가능
– 정관이나 규약 등
– 사업내용, 수익확보 수단, 연락처 등을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3. 접수처 및 방법
○ 접수처 : 관할지역 노동부 지방노동청 및 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고용지원센터의 주소, 연락처, 관할구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또는 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obcenter.work.go.kr) 참조
4.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알림/공고) 및 사회적기업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go.kr) 참조
○ 궁금하신 사항은 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02-507-6267), 관할 종합고용지원센터(1588-1919) 또는 사회적기업 설립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기업 설립지원기관 : (사)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02-338-3982), (사)사회적기업연구원(051-517-0266)
◈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법 제2조)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
○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인증요건을 충족해야 함
◈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② 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혼합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
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
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결정
③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
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동일기간 총 노무비의 30%이상
④ 유급근로자 고용
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구비(정관 등에 기재)
⑥ 정관․규약 등 구비, 기재사항(법 9조) 준수
⑦ 상법상회사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법 제2조)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
○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인증요건을 충족해야 함
◈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② 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혼합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
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
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결정
③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
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동일기간 총 노무비의 30%이상
④ 유급근로자 고용
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구비(정관 등에 기재)
⑥ 정관․규약 등 구비, 기재사항(법 9조) 준수
⑦ 상법상회사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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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제2기 숭실대학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