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
- 2007.11.09
노동부 공고 제 2007 – 227호
2007년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
2007년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7년도 제2차『사회적기업』의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1. 9. 노동부 장관 이상수
○ 신청 기간 : 2007. 11. 9.(금) ~ 2007. 11. 30.(금)
○ 접 수 처 : 관할지역 노동부 지방노동청 및 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
○ 신청 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고용지원센터의 주소, 연락처, 관할구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또는 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obcenter.work.go.kr) 참조
○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알림/공고) 및 사회적기업 웹페이지(www.socialenterprise.go.kr) 참조
○ 궁금하신 사항은 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02-507-6267) 또는 관할 종합고용지원센터(1588-19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문 다운로드 ☞ 클릭하세요~!
○ 접 수 처 : 관할지역 노동부 지방노동청 및 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
○ 신청 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고용지원센터의 주소, 연락처, 관할구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또는 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obcenter.work.go.kr) 참조
○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알림/공고) 및 사회적기업 웹페이지(www.socialenterprise.go.kr) 참조
○ 궁금하신 사항은 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02-507-6267) 또는 관할 종합고용지원센터(1588-19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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